김재순국회의장은 8일 상오 민자당 원내총무단의 요청에 따라 이날
민자당측이 제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안"과
지난달 21일 평민당이 광주특위에 제출했던 "5.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평민당측은 의장이 법절차를 무시한채 광주특위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법사위로 이관시킨것은 국회질서의 파괴행위라고 주장하고
법사위의 광주관련법 심의에는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법안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장은 이날 법사위 회부이유에 대해 <>광주특위는 그 진상을 조사하는
특위로서 일반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국회사상 그러한 전례가
없으며 <>12.15 청와대 4당총재회담에서의 대타협정신에 따라 광주보상
관계법이 이번 국회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하고 <>국회상위중 보상/배상
문제의 적법한 소관상위인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이 이번 회기중에
광주관련법안을 처리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민당의 김영배총무와 신기하 광주특위간사는 의장의 법사위
회부조치는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법을 무시한 파렴치한 만행"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의장은 광주특위가 진상조사특위이기 때문에 법률안심의에
적정치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느나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구민정당과
평민당이 각각 제출한 광주관련법안들을 앞서 광주특위에 배정시켰을때는
전혀 그같은 내용을 몰랐었느냐"고 반박했다.
평민당측은 또 국회의장이 평민당과는 전혀 협의도 하지 않은채
민자당총무단의 요청만을 받아들여 법안을 이관시킨 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법사위 심의에는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민자당총무단은 광주특위는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특위로서 입법사항을 다루는 것이 적합치 않으며 또한 광주문제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광주특위를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광주보상입법은 소관상위인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의장에게 관련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민자당은 광주특위의 해체문제와 관련, <>광주특위에서 보고서를
작성한뒤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해체하는 방법 <>국회의원 20인이상의
해체동의안 발의로 본회의에서 해체결의를 하는 방안 <>위원회 자체의
결의를 통해 해체하는 방안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하고 평민당측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채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