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안전대책반 4월부터 운영
해외여행 안전대책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8일 한국관광협회에 따르면 외무부는 해외여행 자유화조치후 늘어나고
있는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해외여행 안전대책반을 오는 4월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 안전대책반은 여권관리관을 반장, 여권 1,2,과장, 영사과장 및
여권과 법규담당자를 반원으로 외무부 영사교민국에 설치돼 해외여행자에게
여행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을 계도하게 한다.
긴급대책반 형태로 설치, 운영될 이 해외여행 안전대책반은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호화 사치성 여행과 불법취업, 불법체류등 국위손상 행위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또 해외에서의 정변, 천재지변등 긴급사태 발생때 신속하게 여행안전
지침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홍보를 하며 공산권 및 미수교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특별안내를 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주재원 및 근로자들에게도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가별 관련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연락처를 외무부 여권1과 (720-4287) 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실무과장으로 구성된 해외여행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가칭) 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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