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산하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불합리한
기금운영과 인사규정의 미비, 무절제한 예산집행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인사규정 무시 미자격직원 특별채용하기도 ***
환경처가 6일 국회에 제출하 자료에 따르면 자원재생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인사규정에 명시된 직급별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직원 7명을 특별채용한 것을 비롯,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현황파악도 하지 않은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용도변경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청주 폐수지 재생처리시설 건설에 있어서 공사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고 폐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시켰으며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를 검토하지 않고 공사부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