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연료의 LNG(도시가스) 사용 의무화에 따라 서울시내
아파트단지별 실시시기가 확정됐다.
6일 환경처가 발표한 서울시내 LNG사용 대상아파트 실시시기에
따르면 평균 전용면적 35평이상인 현대(1-7차) 아시아선수촌 올림픽
훼미리 삼풍아파트등 39개단지 2만9,792가구는 오는 9월1일부터,
평균 전용면적 30평이상인 현대8차 미성2차 올림픽선수기자촌
미주아파트등 39개 단지 2만5,941가구는 내년9월1일부터, 평균
전용면적 25평이상인 목동 신시가지(1-14단지)장미(1,2차)
신동아우성(1-3차)아파트등 70개단지 7만893가구는 92년9월1일부터
LNG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아파트전용면적이 25평미만이라도 단지내 전체아파트
평균전용면적이 25평이상인 가구는 LNG사용이 의무화 된다.
난방보일러의 시설을 LNG시설로 대체할 경우 한세대당 20만-
3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난방연료비도 2만5,000원가량이 더
소요된다.
한편 환경처는 시설대체비용을 석유사업기금에서 150억원을
확보, 연리 5% 3년균등상환조건으로 전액 융자해줄 방침이다.
또 환경처는 동자부등과 협의해 현재 톤당 220원인 LNG공급가격을
경유와 같은 202원수준으로 인하해 주민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오는 9월 LNG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아파트는 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