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의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이
발효된 지난 2일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서 660평방미터 (200평) 를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와 면적에 관계없이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택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해 택지소유실태를 신고하도록 5일자로 공고했다.
*** 신고대상에 사단 / 재단등도 포함 ***
이날 건설부가 공고한 바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주책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및 나대지와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주택건축용으로 개발된 토지이며 신고의무자중 법인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도 포함된다.
*** 신고안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기간은 공고일부터 오는 6월2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신고자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택지소유실태신고서와 택지사용계획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개인은 주민등록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법인은
법인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택지소유상한법에 규정돼 있는 신고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와 관련된 각종 문의는 건설부 토지상담실 (전화번호 504-3062) 과
토지관리과 (500-2953, 2954) 또는 구청의 토지관리과 (서울시의 경우
지적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