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순국회의장은 6일 김광일의원을 법률개폐특위위원으로, 장석화의원은
통일정책특위위원으로, 지난해말 광주특위에서 해임됐던 박찬종의원을 다시
광주특위위원으로 보임하는등 민주당(가칭) 소속 일부의원들의 국회특위를
재배정하는 한편 김현의원(무소속)은 5공비리특위에서 해임했다.
국회법 46조3항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을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