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악덕중개인 4명 세무조사도 **
국세청은 임대료 과다인상을 부채질한 악덕중개인 4명에 대해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여러채의 집을 세놓고 있는 다수주택 임대자를
색출하기 위한 종합분석에 들어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개 지역의 71개 세무관서에 "부당임대료신고센터"를 설치하는등 임대료
폭등을 규제하기 위한 종합세무대책에 착수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6,976건의 문의와 571건의 신고가 이들 센터에 접수됐다.
** 226건 자율조정등 총 282건 해결 **
국세청은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282건이 조정됐는데 이중 226건은
세입자와 임대주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조정됐으며 나머지 56건은 관할
세무서직원이 개입,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임대료 신고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와 강동구, 동대문구, 관악구,
도봉구등 세입자가 많은 지역에 집중됐고 인상전의 보증금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신고건수의 84.8%(484건)을 차지, 서민 세입자들의
불만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당초의 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인
사례는 겨우 7건에 그쳤다.
** 보증금 5,000만원이상 7건 불과 **
국세청은 지난 2주동안의 종합세무대책 추진결과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임대전문업체에게 까지 확산되는등 임대료폭등현상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영세민 임대주택등은 집세값
자율조정을 계속 유도하되 상가발딩등에 대해서는 재산관련 소득의 새원개발
차원에서 임대소득을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세센터 설치와 함께 착수한 임대수입 실태조사를 통해
이미 임대료 급등지역을 파악한데 이어 이들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분석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순께부터는 다수주택 임대자를 가려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최모씨(50.서울 성동구 광장동 K부동산)과 홍모씨(49.서울
동작구 본동 H부동산)등 4명의 악덕중개인이 임대계약만료를 앞둔 주택 또는
상가의 명단을 미리 확보하고 임대주에게 임대료의 대폭 인상을 부추기는등
농간을 부린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