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이후 모두 181명의 시국사범이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 이중
33.7%인 61명이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풀려나고 109명은 불허가, 11명은
계류중인 것으로 대법원이 6일 국회에 낸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 국보법위반자 1명 구속취소로 석방 ***
이 자료에 따르면 또 국가보안법위반자 1명이 이례적으로 구속취소결정으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보석으로 풀려난 시국사범을 죄명별로 보면 <>국가보안법위반 12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16명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9명 <>
공무집행방해 11명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3명 <>화염병사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기타 10건등이다.
*** 지난한해 직권보석으로 48명 석방 ***
한편 피고인의 보석신청이 없어도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구속의 계속여부를
따져 풀어주는 "직권보석" 허가 건수는 지난 한햇동안 1심법원에서 48명(88년
35명), 항소심에서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직권 보석제도가 거의 활용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비해 지난해 청구보석은 2만8,384건(1심) 신청에 57%에 해당하는 1만
6,296건이 허가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