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 증권 보험등 제2금융권에 대한 한은의 통화관리가 강화될 것 같다.
한은은 3일 금통위의의결을 거쳐 "한국은행의 정부발행 또는 보증 증권의
매매조작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제1금융권과 수시로 환매조건부 국공채
거래(RP)를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에 일시적이나마 자금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한은 보유의 국공채를 즉시 매각, 통화를 환수할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환매조건부 국공채거래의 금리는 콜금리등을 감안,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