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재무부의 기관투자가 신규지정과 5일자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투자가 및 소액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한 주식형
수익증권의 신규상품개발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이날자로 개정된 조감법시행규칙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저축자에 대해서는 종전 16.75%의 이자소득세를 물리던 것을
5%의 소득세만 분리과세하는 소액우대 수익증구너을 개발, 이번주중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 소액투자자대상 우대수익증권 금주내 판매 ***
투신사들은 소액우대수익 증권으로 공사채형 뿐만아니라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주식형수익증권도 판매할 계획이다.
*** 신규시정기관에 새수익증권 총 750억원 설정 ***
한편 투신사들은 5일 신규기관지정을 계기로 법인고객유치를 위해
각사당 250억원씩 총액 750억원의 새수익증권을 설정, 판매에 들어갔다.
투신사들은 당분간 주식형수익증권이 매각되는대로 후속상품을 설정,
무제한 판매할 방침이다.
이날 설정된 새상품은 기관투자가외에 개인투자자에게도 판매되며
3년만기 단위형으로 주식편입 비율은 80%이다. 투신사들은 이날 발매된
750억원에 대해 400억원은 기존의 고유재산보유 주식으로 편입했으나
나머지는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계획이어서 세상품이 팔리는대로
유통시장에서의 주식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