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 또는 건조시킨 어류등 일부 수산물에 대한 통관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관세청은 최근 일부 재벌그룹을 비롯한 무역업체들이 냉동/냉장어류등
수입이 제한돼 있는 어류를 외국에서 싸게 산후 수입자동승인품목인 것처럼
속여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수입제한 수산물의 위장/변태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하고 통관규제를 대폭 강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특히 이들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온후 통관과정에서 부정 유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통관은 반드시 입항한 세관에서만 허용키로
하는 한편 지금까지 활어에 대해서만 적용해온 필수검사를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냉동어류 <>건조 또는 염장어류에 대해서도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수산물의 위장/불법 수입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전문 검사
요원이 직접 통관검사에 참여하도록 수산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들 수산물
을 위장/불법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수입물품을
집중 검색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