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년동안 국가와 고문경찰관등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라 국가배상금으로 총
71건에 27억1,785만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5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지급된 국가
배상금에는 권인숙양 성고문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에 지급한 위자료가집행
선고액 2,129만8,000원이 포함돼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이 기간중 권양 성고문사건등 공무원의 독직/폭행
과 관련해 국가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모두 3건으로 배상액은 모두 1억
2,461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