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5일 광역자치단체의회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별로 2인씩 선출
하는 중선거구제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읍/면/동등 행정구역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등 혼합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평민당이 제출한 지방선거법안은 특별시, 직할시, 도의회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인씩 선출,의원 하한수를 30인으로 하로 다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의원 하한수를 15인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구/시/군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읍/면/동등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해 1인을 선출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선거에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을 선거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정당추천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복수연합공천제를 허용하고 비례대표의원정수는 남녀비율을 50대50으로
하여 지방의회선출 의원정수의 4분의1로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어 선거공영제를 채택,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별로 5회, 후보자에
의한 개인연설회 및 정당에 의한 지원연설회는 선거구내 투표구수이내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