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5공특위 고발 수사결과 발표 ***
대검중앙수사부 2과 이명재부장검사는 3일 국회5공특위가 직권남용등
혐의로 고발한 민자당 이원조의원(전 은행감독원장)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 이의원을 기소중지및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 대한선주 양도부분은 기소중지 ***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같은 결정내용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통보했다.
검찰은 발표를 통해 이의원이 은행감독원장 재직시 채권은행등이 담보로
갖고 있던 대한선주주식을 외환은행에 매각토록 강요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전재무장관 정인용이 지시한 것으로 정씨와의 사전공모여부는
정씨가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고 밝히고 전
대한선주회장 윤석민씨에게 대한선주주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원이 그같은 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윤씨가 잠적한 상태여서
역시 기소중지했다고 설명했다.
*** 석유기금 정치자금 유용등 무혐의 ***
검찰은 또 석유개발공사 사장 재직중 석유 비축기지건설과 민간비축 지원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선정은 공법의
특수성등으로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융자금은 동력자원부의 고시내용에
따라 집행만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전용될 여지가 없는데다 해당 자금
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유출사실을 발견치 못해 무혐의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은행감독원장 재직중 부실기업정리에 관여하고 인수기업등에 대한
금융지원과 한국은행 특별융자등으로 국고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는 "그같은 위법사실을 발견치 못하고 금융지원은 주거래 은행의 소관사항
이며 한은특융은 한은총재 소관사항으로 은행감독원장은 금융지원의 적정여부
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금융지원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했다.
*** 정치자금 유용혐의에 모두 증거없어 ***
검찰은 이의원이 석유개발자금 9,000여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와 관련, "당시 금융지원금은 모두 7조2,774억원(이자유예 또는 감면
4조6,558억원.원금유예 1조1,745억원.원금면제 9,863억원.손실보상대출
4,608억원)으로 이중 실제대출금으로 나간 4,608억원의 사용내역을 조사했으
나 정치자금으로 나간 사실을 발견치 못했다"고 말하고 대한선주 실사시
부채 1,000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조성했다는 부분도 "실사결과 부채 확정액은
금융부채 7,938억, 일반부채 1,060억원등으로 드러났으나 이중 1,000억원이
정치자금으로 나갔다는 증거는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 "동국제강의 연합철강인수 관여"도 증거없어 ***
검찰은 대한선주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서를
윤석민씨 명의로 위조했다는 것도 "가계약서는 윤씨 명의가 아니라 대한
선주 대표이사 한상권씨 명의로 돼 있으며 그의 승락하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의원이 동국제강의 연합철강인수등에 관여했다는 국회
고발에 대해서도 "당시 재무장관 김만제씨가 전전대통령의 결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이의원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의원은 지난 1월5일 국회5공특위로부터 5공시절 은행감독원장으로 있는
동안 대한선주등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등
직권을 남용하고 석유개발 공사이사장 재직때는 석유개발 기금을 빼내 정치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달 24일 삼청동 안가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었다.
이의원은 지난해 검찰의 5공비리수사에서도 석유개발기금 유용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었으며 부실기업 관련부분은 고발인인 전대한
선주회장 윤석민씨와 전재무장관인 정인용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