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권주 신용 거래를 특별검사대상에 포함, 거래이상
유무를 매일 확인키로 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증권주의 신용거래 허용에 따라 증권사가
자사주식의 주가조종을 실시하는등 불공정거래가 빈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이를 증권 감독원의 특별검사대상으로해 매일매일의 거래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감독원은 증권사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 1/2국
외에도 내부자거래를 전담하는 검사4국까지 동원, 25개증권사의 종목별
증권주 신용상황을 면밀히 건토해 증구너사간 담합행위가 발견되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증권주 신용허용조치가 나오기 전부터 일부
증권사에서 대량의 증권주를 매입한 사실을 중시, 해당점포의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