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전세값 파동을 계기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래된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가 새로 지어진 임대
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보다 더 비싸도록 만들어진 현행 제도상의 모순점
을 시정함으로써 주택건설업자들이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하도
록 유도할 방침이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규칙상 장기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는 지난 86년 3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근거
로 연 5%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난 86년에 100이라는
가격에 임대를 시작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임대료는 121.5이나 올해
새로 지어진 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100밖에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 13평짜리 426만원 - 월 9만1,000원 ***
예를 들어 지난 86년 6월 첫 임대된 전용면적 13평짜리 장기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간 임대료가 첫해에 351만원과 7만1,000원이었다가 연 5%이내로
매년 상승, 올해 6월이 되면 426만6,000원과 9만1,000원이 각각 되는데 올해
새로 지어져 6월에 첫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4년전
수준인 351만원과 7만1,000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같은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주택건설업체들은 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해
왔으며 이에따라 건설부는 전체 물가에 대한 영향을 고려, 기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새로 지어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기존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방침이다.
민간업체들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보면 지난 87년 3만2,000호에서
88년에는 2만6,000호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1만8,000호로 감소
했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임대주택공급촉진을 위해 현재 사업자가 계약금 20%를
먼저 받고 잔금 80%를 입주시 일시에 받도록 하고 있는 보증금 납부방식을
계약금과 2회이상의 중도금 불입방식으로 고쳐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임차인이 보증금의 규모와 그에따른 월임대료 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양가격을 둘러싼
분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분양가격 책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해 보험에 장기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올해의 경우 삼성생명이
700억원을 투자해 하반기에 20-40평형의 임대주택 1,500호를, 제일생명이
45억원을 투입, 20평형 100호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