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일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김태호내무, 허형구
법무장관과 이상연 보훈처장및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보상법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당내 광주보상법소위(간사 강신옥의원)가 성안,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 확정한다.
*** 보상액 최고 1억2,000여만원 ***
이 광주보상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에
대해 수익상실에 따른 보상금에다 10년동안의 법정이자 50%(연간 5%)를
가산하고 이와 별도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보상액은 최고 1억2,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광주보상법이 확정되는대로 내주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