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 특별법안 최종 확정...당정 내주 국회제출
법무장관과 이상연 보훈처장및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보상법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당내 광주보상법소위(간사 강신옥의원)가 성안,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 확정한다.
*** 보상액 최고 1억2,000여만원 ***
이 광주보상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에
대해 수익상실에 따른 보상금에다 10년동안의 법정이자 50%(연간 5%)를
가산하고 이와 별도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보상액은 최고 1억2,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광주보상법이 확정되는대로 내주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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