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무부는 또 한차례 증시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증시침체의 장기화를 당국이 그냥 외면만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과, 부양책으로 내놓을 만한 카드가 완전히 동이 나버린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투자가들은 귀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이번 부양책이 종전것과 다른 점은 그것이 자금살포 위주에서 벗어
났다는데 있다고 보겠다.
특히 작년 12.12 부양책이 중앙은행의 발권력동원을 불사하겠다는데
까지 이르렀음을 상기하면 이 점이 더욱 부각된다.
이번 부양책은 1. 법인세면제혜택을 받은 기관투자가로서 새로이
기금 및 공제단체 31개를 추가로 지정한 것.
2. 내/외국인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하여 조성된 투자자금으로
국내 증권과 해외증권을 동시에 투자/운용 가능케 한 혼합투자펀드
(matching fund) 의 신규 도입 3. 종전에는 금지되어 있던 증권회사주식
매입에 대한 신용융자 허용 4.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물량을 증시에서
매각하지 않고 신탁상품에 편입 또는 다른 기관투자가가 매입토록 하는 것
5.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은 전면적으로 억제하고 비금융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에게 무의결권주식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증관위의 심의
없이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등이다.
본란은 자금살포형 증시부양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기회 있을때 마다
지적해 왔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정부고 민간이고를 가릴 것 없이 사안의 성질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우격다짐식 물량공세로써 마지막 승부를 내겠다는
단세포적 전략으로 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증시부양책에서 보이는 증권당국의 발상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다.
물꼬를 요리조리 잘 재정비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부작용 없이 거두어
보자는 묘책이 생각난 것으로 보인다.
한낱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수도 있겠으나 궁하면
통한다는 긍정론적 평가를 오히려 내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