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일낮 시내 코리아나 호텔에서 당교육관계법
소위의원들과 정원식 문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교원단체에 사실상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정계와 민주/공화계간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교육관계법 결론 못내려 ***
이날 회의에서 민정계의 함종한 의원은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에게는
단체교섭권을 인정할수 없으며 다만 단체교섭권 대신 교원단체가
교원의 지위향상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건의
협의할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및 문교부장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 함으로써 교원들의 실질적인 권익옹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계와 공화계의 박관용의원과 김인곤 의원은 교원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교원
단체대표와 문교당국자가 각각 동수로 참여하고 양측이 합의한 제3의
중재가 포함되는 중재조정위원회를 두는등 교원단체에 사실상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문교당국이 빠른시일내에 조정안을 마련
한뒤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측의 조정안을 토대로 절충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