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산업대학등 안전공학과 개설 6개대학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정동철)이 사업장의 산재예방, 작업환경 점검및 개선 업무등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속성으로 양성하려는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산업안전계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정동철)은
산업 현장에서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조기 충원을
위해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해당 사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요원들을 대상으로
300여시간의 집중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시켜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키로
하고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 노동부, 관계법 시행령고쳐 강행 방침 ***
노동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대학에서 안전공학을 특별히 전공했거나
산업안전 기사 1,2급 자격을 딴 사람만을 안전관리사로 임용할수 있도록
된 현행제도를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안전공학과를 개설한 서울산업대
충북대, 호서대, 동국대경주분교, 인천대, 부산공업대학등 6개 대학들로
부터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들 6개 대학 산업공학과 학과장들은 최근 노동부와 안전공단을
잇따라 방문, 안전관리사 양성을 위한 속성과정이 생길 경우 <> 현재
안전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보수, 승진등의 문제로 다른 업무에
종사중인 2만여 유자격자의 활용이 막연해지고 <> 대학 산업공학과 출신자
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등의 주장을 내세워 안전
관리사의 속성과정 설치계획을 백지화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 대학측, 전공자 취업기회 박탈등 불만 ***
그러나 노동당국은 <> 현재 부족한 7,000여명의 안전관리사를 단기에
충원하기 위해서는 속성 양성소를 통해 단기 배출하는 방법 외의 대책이
없고 <> 안전관리공단은 정부출연기관으로 시설, 교수등 교육훈련수준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으며 <> 일부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부작용을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등을 들어 이들 대학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 한편 안전공단의 안전관리사 양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