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8학군지역 아파트에 대해 가등기 여부를 조사중인 국세청은
28일 현재 600채이상 가등기아파트를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들 가등기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투기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등을 강력히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새로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
자료를 매달 정기적으로 등기소로부터 자동수집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마련,
현재 1월중 거래자료에 대한 분석작업도 함께 진행중이다.
가등기는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기간(거주 3년, 보유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판뒤 양도세를 포탈하기 위해서거나 다수주택보유자가
이를 감추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가등기상태로 전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 이같은
가등기부동산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및 투기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