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전노협의장
단병호씨(41.서울 중랑구 면독4동 1447)가 28일 하오 3시15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61 은혜제과 앞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단씨는 혼자 제과점 앞길을 가다 순찰근무중이던 서대문경찰서 홍제파출소
소속 강치원경장(40)등 5명의 불심 검문끝에 검거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0일 은씨를 집시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사용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시효 2월28일로 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었다.
경찰은 이날 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시효가 끝남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
다시 발부받았다.
단씨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 11월15일 건국대에서
전국농민대회, 11월26일 연세대에서 89민중대회등을 각각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