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8일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제의 종합
합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2-2%로, 별도합산세율을 0.3-2%로 낮추되
골프장, 별장, 부재지주의 농지등 사치성토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의 최고
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기존주택과 새로 마련
한 주택의 대지면적의 합계가 택지소유상한선인 200평을 넘더라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과 개발부담금적용대상을 1,000평이상
규모의 사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등 3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법의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토지공개념도입을 위한 이들 시행령의 실시시기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으나 당초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키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