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들에 이어 일반기업및 개인의 골프장, 스키장등 사치성 사업
투자에 대해 은행여신이 규제된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자금이 부동산투기및 서비스분야로
유입되는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일부 개정, 일반기업및
개인들에 대해서도 골프장, 스키장건설용 토지와 목장, 조림용 임야를
취득할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 기업 생산자금 조달 돕게 돈흐름 정상화 ***
은행감독원은 지난 1월 여신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계열기업군(재벌)이 골프장, 스키장건설용 토지와
목장, 조림용 임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들 업종에 대한 신규진출을
규제함으로써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방지토록 한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규제만으로는 자금흐름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일반기업및 개인에 대해서도
골프장, 스키장등 대규모 토지 소유업종에 신규진출할 경우 은행돈을 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관련규정의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 재벌 과다한 부동산취득 억제 ***
현재 은행의 여신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은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대중음식점, 주점업, 다방업, 관광호텔을 제외한 호텔및 여관업, 전당업,
부동산업, 헬스클럽, 댄스홀, 도박장운영업, 사치성이발소와 미용업,
대중탕을 제외한 욕탕업, 비의료성격의 자영안마업등이다.
정부는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기업군의 과다한 부동산 취득및 비생산적 기업투자 억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주거래은행 지도기능의 강화및 모니터 체제확립
등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등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통한 기업의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