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현재 노동위원회가 맡고 있는
조정기능과 판정기능을 분리, 앞으로 노동위는 판정기능만 맡고
조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노동위가 조정업무의 폭주와 인원부족으로
알선, 조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조정업무 폭주 / 인원부족으로 ***
28일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알선, 조정, 중재등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기능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등 개별적 권리분쟁을 함께 맡음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조정기능을 지방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권리분쟁에 대한 판정기능만은 <>동일사건에
대한 동일판정이 이뤄져야 되고 <>근로기준등에 대한 노동부의
정책변경에 신속한 적응을 해야 하는등의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전관업무로 남아 노동부의 계속적인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판정업무는 노동위원회서 계속 통제 ***
그러나 노동위의 조정기능 이관검토에 대해 일부 노동전문가들은
"미국에도 <연방알선 조정국> 밑에 각 주단위로 알선/조정기구가 별도로
설치돼 있으나 주정부에 소속돼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정기능을 이관 받을 경우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게 될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따라서 "업무 폭주등으로 조정기능 수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처럼 노동위가 상호 연관성이 많은 판정, 조정 양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동행정 지방이전 촉진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노동부가
맡아온 2개지방이상에 사업소를 둔 사업체의 집단노사 분규처리행정을
주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한편 국회에는 <>중앙노동위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노동위원의 수를 크게 늘리며 <>분쟁
판결에 노-사-정 3자합의를 의무화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