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건설한 시설물을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시설물의
무상사용권을 얻었을 경우도 그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 무상사용권 경제적대가 인정 ***
이판결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권이 부가세법상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그동안 엇갈려오던 하급심을 정리한
것이라서 주목된다.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민자유치사업은 지하상가/터널공사/바다매립등
대규모사업으로 이와관련된 부가세만도 건당 수억원에 달해 이 판결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으나 대법원의 이번판결은 국세청의 입자를
강화시켜 준셈이다.
*** KAL등 34건 소송 계류 ***
대법원1부 (주심 이회창대법원)는 27일 동마기업이 동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동마깅버은 83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30억원 상당의 시설물을 지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공원에 놀이동산 운영권을 받았다.
이 회사는 피고세무서가 시설운영권을 받았으므로 부가세대상이아며 87년
8월 3억8,000여만원의 부가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관리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시설물에 대한 부가세과세여부와 관련,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은
대한항공 (8억4,000만원) 포항제철(26억언) 한전(27억원) 등 모두 34건,
부가세액만도 136억원이며 하급심은 그동안 엇갈린 판결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