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인민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던 당초의
헌법개정안을 바꿔 초대 대통령도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도록 규정한 헌법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최고회의 법제위원회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초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초대대통령에
한해 인민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돼있었으나 소련 전국에서 25일 열린
민주화 요구시위에서 "직접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돼 이
조항을 삭제, 초대 대통령부터 국민의 직접투표로 뽑도록 고쳐졌다는 것이다.
헌법개정 최종안은 또 4년으로 돼 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당초 "30세이상 60세이하"로 돼 있던 피선자격도 "35세이상의
소련시민"으로 고쳐 연령 상한선을 없앴다.
이에대해 교도통신은 고르바초프 최고회의 의장이 오는 3월2일로 만 59세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준비관게등으로 1년이상 늦어질 경우에 대비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최종안은 이밖에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인민대회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인민대회 대의원 51명으로 구성되는 인민대회 재판소의
심의를 거쳐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