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0학년도부터 영세 농어가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금년 1월1일현재 면지역에 거주하고 농지
소유 규모가 1정보 미만인 농가의 자녀로서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재학생과 입학생그리고 전국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1,2학년
재학생과 입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대상자 등 정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가의 경지면적이 1정보미만이나 연간 소득이 850만원 이상인
농어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기관으로 부터
지원받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이 해당학교의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이 지급된다.
면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리(통)장, 반장 및 마을영농회장을
포함한 세대주의 사실확인을 거쳐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농어가자녀 학비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업료 납부기한까지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90학년도중 면제 헤택을 받게 될 학생은 중학생이 10만6,000명,
실업계 고교생이 2만5,000명으로 모두 13만1,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