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은 앞으로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해도 집값/임대료상승등 주택문제는 7년후에나 완전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 그때까지는 주택임대료 인상을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등록제, 임대료 인상 상한제 실시해야 ***
또 임대료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선 계약등록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집주인및 세입자 대표 정부관계자 주택전문가 등으로 임대료규제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상한선을 결정토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연은 26일 "임대료규제방안에 대한 알기쉬운 문답풀이"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연은 이 문답풀이에서 주택임대료의 안정은 공급이 수요를
5%정도 초과해야 가능하다고 지적, 약 200만가구의 주택이 부족한 현재로서는
적어도 250만가구를 새로 공급해야 주택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매년 10만가구정도가 노후주택으로 철거되기 때문에 해마다
50만가구를 새로 짓는다해도 50만가구를 새로 짓는다해도 7년후에나 주택
문제는 완전 해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계약등록제실시 임대료규제위원회의 구성등을 골자로하는
임대료인상규제법을 마련, 임대료인상을 통제하되 이법 시행이전의
임대료인상은 비상입법을 통해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