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6일 음주운전자를 기소할때 구형하던 벌금형의 최저액수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벌금형 구형기준을 개정, 혈중 알콜농도 0.05%-0.15%까지의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구형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0.25%
까지는 30만원을 40만원으로, 0.35%까지는 4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0.36%
이상은 음주운전자는 구속키로 했다.
*** 상표위조사범에도 200만원으로 벌금구형 높여 ***
검찰은 또 상표 위조사범에 대해서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벌금
구형 액수를 높였으며 대규모 기업형 위조상표 사범은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 퇴폐행위 업주 종업원에게도 100원이상 50만원이상 벌금형 구형 ***
검찰은 숙박업소와 이발소등에서 퇴폐행위를 한 때에는 업주에게 100만원
이상, 종업원에게는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중 죄질이
불량한 자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했다.
서울지검의 이같은 구형기준 개정은 이제까지의 구형기준이 너무 낮아
범죄의 처벌과 예방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타지방 검찰청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