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도로굴착공사중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당일
굴착구간인 당일 복구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구간만 굴착토록 하는등
복구공사 수준향상을 위한 방침을 마련했다.
*** 간설도로는 터널식 공법 사용 ***
이 방침에 따르면 한국전력, 전기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등 도로굴착 관련
기관은 <>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은 터널식공법을 사용하고
<> 맨홀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현장에서 시공치않고 기성공장 제품을 쓰거나
구조물을 다른 장소에서 미리 제작후 운반 매설해 시공기간을 단축토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이들 기관이 굴착승인을 요청할때 굴착기간,복구방법
교통소통대책등의 허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허가조건을 이행
하지 않는 사항이 2차 지적되면 굴착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 744 건 신청중 522 건만 승인 ***
시는 또 연 2회 하자 검사제도를 신설, 하자 발생이 많은 부서는 다음해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23일 열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등의 관련기관이 승인을 요청한 총 744건의
굴착공사를 522건으로 축소조정했다.
축소 조정 내용은 굴착중 복구간 병행시행 56건, 도로확장등 도로공사와
병행시행 43건, 굴착승인불가 93건등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