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10억원미만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해오던 부찰제(평균가낙찰제)가 오는 4월1일부터
폐지돼 모든 정부시설공사의 입찰제도가 최저가 낙찰제로 일원화된다.
23일 관계당국자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점차 대형화추세에 있는데다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를 제재할수 있는 저가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오는 3월31일로 끝나는 부찰제의 적용시한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중소업체 보호 위한 평균가 부찰제 ***
이에따라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및 전기설비업체들은
자신이 써낸 금액보다는 전체응찰업체들의 투찰금액 평균치에 접근,
수주하던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시설공사의 직접공사및
예정가격등을 예측한후 최저가격을 써내야 하는 "입찰자세"의 대전환이
불가피해 졌다.
이 관계자는 "부찰제가 공개경쟁입찰제의 근본취지에 벗어남에도 불구,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81년부터 ''1년단위 시한부''로 매년
연장해 왔던것"이라며 "이제는 중소업체들도 경쟁력을 기르고 경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 공사대형화등 추세따라 시한연장 안해 ***
이를 위해 재무부및 조달청등 관계당국은 부찰제의 폐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가 급증, 업무처리에 큰 혼잡이 우려되고 덤핑투찰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 이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입찰군조정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부찰제란 예정가격의 85% 이상을 낙찰대상자로 해 평균치를 낸뒤 평균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
*** 입찰군 조정등 보완책 강구키로 ***
이 제도는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태였던 지난 81년에 시행되기 시작해
83년까지 30억원미만공사, 84년 20억원미만공사, 85년부터는 10억원미만의
공공공사에 한해 1년단위의 시한부로 실시해 오고 있는 입찰방식인데
그동안 "폐지"와 "존속"을 놓고 매년 재무부-조달청-대형건설업체-
중소건설업체들이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해의 경우 부찰제를 적용한 공사는 735건 1,498억7,900만원으로
총정부공사 집행실적인 1,980건 1조3,888억원의 37.1%(공사건수 기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