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가용승용차를 구입할때 사는 지하철 공채와 자동차
관련 세금등이 대폭 인상되고 유류특별소비세율도 현행보다 3% 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23일 교통부등 당국에 따르면 총리실, 재무부, 상공부, 동자부등 관계
부터 국장급이상 실무진들로 구성된 대도시 교통대책 실무위원회는 6대도시
지하철 건설등 교통시설 재원마련을 위해 그동안 작업해온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법안을 마련, 정부안으로 확정한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지하철 공채 출고가의 0.6%에서 1%로 인상 ***
이 안은 지하철 공채의 경우 현재 출고가 기준 0.6%로 돼있는 지하철공채
매입규모를 1%로 0.4%포인트 올리고 1가구에서 두대째 승용차를 살때는
2%로 1.4% 포인트, 세대째는 4%로 매입의무를 늘려 부담시키기로 했다.
휘발류와 경유등에 붙는 유류특별소비세의 경우 당초 30% 포인트
올리기로 추진했던 것을 3%포인트만 올리기로 하는 대신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등 자동차 관련세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 2000 년까지 12조여원 재원마련, 지하철 건설 ***
정부는 이같은 지하철공채 자동차관련 세금 유류세 인상등과 내년부터
시행할 자가용차에 대한 도심통행료 징수,호텔 예식장등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그리고 이제까지 사법시설 특별회계로 쓰던 교통법칙금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입등으로 오는 2000년까지 모두 12조 8,400억
원이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이를 6대 도시 지하철 건설에 보태 쓸
계획이다.
교통부는 대도시 지하철의 시민 수송분담율을 서울의 경우 현재 17%에서
50%로, 부산은 14%에서 40%로, 기타 도시는 25%까지 끌어올려 대도시
교통문제를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