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사분규는 기업들의 규모가 클수록 노사양측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서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평균 교섭기간도 3일 미만이어서
교섭은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제단체협의회 (회장 이동찬)가 지난해 상반기중 노사분쟁을
경험했던 422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89년 노사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업기간은 평균 20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은 이보다 훨씬 긴
평균 28.38일로 밝혀졌다.
*** 대기업 평균 28.38일, 중견기업 16.95일, 소기업 17.77일 ***
이에비해 소기업은 17.77일, 중견기업은 16.95일로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폐쇄기간도 평균 29.25일이었으나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3.56일인데 반해 소기업은 26.96일, 중견기업은 31.56일로 나타났다.
이같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은 노조나
회사측이 모두 교섭력에 자신을 가지고 강경하게 맞서기 때문으로 분석돼
양측이 효율적인 협상점을 모색하는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쟁의발생전의 교섭기간은 평균 2.59일로 나타나 쟁의 발생전의 교섭이
형식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었다.
*** 교섭회수도 평균 3.23회 형식적 ***
교섭회수도 평균 3.23회로 미미했다고 이 조사는 지적했다.
쟁의행위 유형을 중복계산한 결과 응답업체의 36.0%가 파업이 발생했다고
답했고 태업을 한 곳은 32.7%, 사내농성 44.6%, 가두시위 19.4%, 준법투쟁
33.4%로 각각 나타났다.
사용자측의 쟁의 대항수단인 직장폐쇄는 응답업체의 7.3%였다.
*** 노사분쟁 쟁점 임금협상 60.8%, 단체협약갱신 7.7% ***
노사분쟁의 쟁점사항으로는 임금협상이 60.8%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갱신 7.7%였으며 임금과 단체협약 양자 모두가 31.5%로 나타나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규모 기업일수록 노사합의사항 이행등 권리분쟁이나 상여금인상등
이익분쟁이 심해 이들 기업의 인사, 노무관리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사분쟁중의 임금은 74.9%가 지급했으며 지금하지 않은 업체는 25.1%에
불과했다.
조사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43.8%가 노노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전문경영인이 최고의사 결정권자로 있는 기업과 노조집행부의 평균
연령이 낮은 곳에서 더욱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파업의 경우는 59.2%가 냉각기간이 지난후 법질서를 준수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태업의 경우는 80.4%가 냉각기간중에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분규로 인한 손실액 100만-1억원이 35.9%, 1억이상 64.1% ***
한편 노사분쟁으로 인한 생산및 수출차질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직간접생산손실액이 100만원-1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5.9%였으며
64.1%는 1억원이상이라고 응답했다.
100억원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9.0%에 이르렀다.
수출차질액에서는 10만달러 미만이 27.9%였고 50만달러이상인 곳이 반수
이상을 차지했는데 1,000만달러 이상이라고 대답한 업체도 11.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