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백화점 쇠고기 속임수판매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21일 서울 시내 6개대형 백화점이 한우쇠고기에 냉동 수입쇠고리를 섞어 판
사실을 밝혀내고 빠르면 22일중 이들 백화점의 판매 또는 구매담당 책임자
6-7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 법인체 입건 검토, 일부업체 수사계속 ***
검찰은 이들 백화점이 수입쇠고기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10조및 79조 표시기준위반을 적용
법인체의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S농산등 30여개 수입쇠고기 납품업체들이 백화점과 짜고 한우
쇠고기에 섞을 수입 쇠고기를 별도로 납품해온 사실도 밝혀내고 이들중
죄질이 무거운 10여개 업체의 업주도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미도파백화점의 경우 한우쇠고기 판매액이 다른 백화점에
비해 아주 적어 불구속업건키로 했으며 진로유통의 경우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이들 6개 백화점은 한우쇠고기의 수요가 느는 명절때마다
갈비와 정육선물 세트를 팔면서 한우에 수입쇠고기를 10-30%씩 섞어 "한우
쇠고기"로 표시해 팔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