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서 발생하는 국내기업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폴란드 세법상의
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로 과세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한-폴란드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지난 15일 양국 수석대표에 의해 가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 1차 실무회담서 완전합의 ***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리측에서 백원구 재무부 제2차관보를 비록한 4명이, 폴란드측에서 자피오르
코브스키 재무성차관등 5명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폴란드 조세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담에서 양측은 전조문에 걸쳐 완전 합의, 가서명
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은 <>한국기업의 사업소득은 폴란드에 지점을
두고 사업하는 경우에만 폴란드에서 과세하고 <>폴란드에서 발생하는 한국
기업의 투자소득은 폴란드 세법상 원천징수세율(30%)보다 낮은 제한세율(배당
5.10%, 이자 10%)로 과세하며 <>선박, 항공기등 국제운수 소득은 폴란드에서
법인세, VAT등이 완전 면세되고 <>한국기업이 폴란드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세액공제되며 <>조약은 서명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소급시행하는
것 등이다.
한편 앞으로 양국간의 서명및 국회비분동의등 헌법절차를 거쳐 발효/시행될
이번 조약은 공산권국가로는 헝가리에 이어 두번째로 체결된 조약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폴란드의 과세권을 대폭 축소, 양국간의 자본/기술/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