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0일 남의 상표권과 의장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을
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주)한국토미와 무등실업에 대해 앞으로
이와같은 행위를 하지말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주) 한국토미는 필립사 상표를 도용한 전구를 나이지리아에 수출
하려다 적발됐다고 무등실업은 거성무역이 개발한 의장을 모방한
머리장신구를 일본에 수출, 적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