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계약을 할때에는 반드시 공사 총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별도계상해야 한다.
또 착암/용접/리벳작업등 직업병유발가능성이 높은 유해건설
작업에 대해서는 공사시 작전에 작업환경을 측정, 안전대책을
세우고 이들 유해작업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유해작업자 특수건강진단 ***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노동부고시로 되어있어 제대로
이행되지못했던 건설 공사의 안전관리비계상을 개정작업중인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반하거나 하도급업자에게 이를 지급치않을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안전관리비계상수준은 공사 종류및 규모에 따라 1-2%정도가 검토
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건설업에서의 작업환경측정이 전무했던
점을 감안, 유해건설작업장에 대한 사전실태조사를 실시, 대책을
강구하는등 건설사업장의 직업병 예방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소음분진 용접흄등 유해인자가 많은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하고 진단결과
직업성질환유소견자는 작업 전환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제도를 현재 시행중인 지하철/전철공사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