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20일 상오 수협연수원 강당에서 전국 73개 수협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90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원양어획물의 위판제도화를 촉구하는
등 4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수렵조합장들은 이 건의문을 통해 연근해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협이
원양어획물을 위판토록 하고 농림수산단체 임원의 지방의회진출기회를
부여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를 어선과 부속기기까지 확대하고
면세유류공급도 수산물 가공시설까지 확대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정기총회는 89년도 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지난해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중앙의 9개부서와 조합 15개소, 어촌계 1개소, 직원 48명을 각각
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