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당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8일자 1면 머리기사로 "IRS는 지난해 12월의 세법을 근거로
많은 일본계 기업들에 대해 이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법인세를 탈루시킨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IRS, "수십억달러 탈세" 일본기업 주대상 ***
이 신문은 이같은 IRS의 세무공세는 주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찰스 S 트리프릿 IRS 부자문관은 "일본계
기업에 대한 조사강화는 미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숫자가 많은 때문일뿐
특정국가를 타킷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현지법인들도 최근들어 IRS로부터 종래보다는 강도
높은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대우등 일부기업들은 이미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이같은 IRS의 세무공세는 미국의 재정형편이나 미의회내에 일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로 보아 앞으로 일본계 중심에서 점차 한국계등
기타 국가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미진출 국내기업들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 한국등에도 확산예상 대책 시급 ***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일반적 근거로 뉴욕타임스는 "지난
10년간 미국내 외국인 소유자산이 3배이상 증가, 1조8,000억달러에 달하며
외국계 기업들의 총노동은 2배이상 늘었으나 이들의 세금액은 거의 변화가
없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외국기업들의 대표적 탈루수법으로 해외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조작을 들었다.
이같은 외국계 기업들의 법인세탈루에도 불구, IRS는 이들 기업의 주요세무
자료가 외국본사에 외국어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이 곤란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미의회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IRS의 세무조사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IRS는 강화된 세법에 따라 자료제공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IRS가
일방적으로 세액을 산출, 과세할 수 있으며 비협조적인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매월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