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19일 사립 중/고교의 재정난 완화 및 교사들의 과중한 수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립 교사의 사립학교 파견제도"를 추진중이다.
문교부는 현재 국/공립 중/고보다 훨씬 열악한 사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립 중/고 재정난/수업부담 완화 위해 ***
문교부는 지난주 전국 18개 각/시도교위 학무국장회의에서 이달말로 예정된
각급학교의 교원 전보인사에서 공립 교사가 사립학교 파견 또는 순환
근무제를 원하고 사립학교에서 이들 희망교사를 받아들일 경우 가능한한 이를
수용, 각 시/도교위별로 이 제도를 시범운영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문교부는 또 공립학교 교원의 사립학교 파견 내지 교류 근무는 본인이 희망
하는 교원에 한하되 파견및 교류 근무로 인한 신분상의 각종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도 시달했다.
*** 새학기 시범운영...곧 전국확대 ***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범운영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우려등
다소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사립학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범 운영결과를 봐 가면서 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충북교위는 이미 공립학교 교원들의 사립학교 파견
근무제를 올봄 신학기부터 적극 검토할 뜻을 문교부에 보고해 왔다"고
덧붙였다.
*** 충북교위, 신학기부터 실시 검토 ***
한편 문교부는 지난달 중순 금년도 교원 인사원칙과 관련, 각 시/도교위는
사립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수급 사정과 관계법령의 범위안내에서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 교원 또는 교육 전문직으로 특별 채용토록 하라고
시달한 바 있다.
문교부는 특히 학교 또는 학과가 없어지거나 학급 감축등으로 퇴직될 우려가
있는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규채용보다 우선하여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하는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