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의 신분보장및 정치적중립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정치활동 금지대상 공무원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정무와 비서직을
제외한 일반및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17일 마련한 직업공무원제도 확립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또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강화, 일반직 1급공무원과 별정직/
정무직/전문직/고용직등에 대한 채용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해 특별채용을
억제하는 한편 행정고등고시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고급 인력을
충원하기로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을 보완해
임용자격/신분보장/근무상한연령제등을 규정하고 1급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근거를 마련,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는 동시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해 인사의 객관성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밖에 직업공무원과 정치적임명직 사이의 정원을 재조정해
별정직공무원을 점차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신분을 보장하고 내각
책임제가 될 경우 직업공무원의 최고 직위가 되는 차관보/실국장등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총무처는 직업공무원제를 정착시키는데는 공정한 인사와 보수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각종 처우/후생복지의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연차수당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실비보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