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 홍콩의 중국반환후 홍콩특별행정구 (SAR)를 통치할 기본법
최종안이 16일 북경에서 투표, 통과됐다.
중국및 홍콩의 기본법기초위원 50명이 참석한 제 9차 최종회의에서 확정된
전문 159조 부칙 3항의 이 홍콩 "소헌법"은 내달에 열릴 중국전국인민
대표대회 (전인대)의 결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홍콩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일국양체제"밑의 홍콩 SAR설치후 홍콩SAR내에
사회주의제도나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며 홍콩의 자본주의제도및 생활
양식을 50년간 가질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