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등급결정기준"과 관련, 평가회사의
등급을 무시하고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단자에 대해 금리차를 기업에 되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단자에 대해서는 지점본인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