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후 관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관세환급용 소요량 증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소요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관세청은 19일 관세를 신속히 환급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의 부대비용
및 자금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관세환급용 소요량 증명서
발급업무 운영요령"을 제정,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새 운영요령 마련, 21일부터 시행 ***
새로 시행되는 운영요령은 지난해의 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일선
세관장이 원자재의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소요량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세관장이 지정하는 성실수출업체는 이같은 비고시품목에 대해서도
스스로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를 우선 환급받은후
소요량을 정산하게 됨으로써 소요량 증명에 소요되는 기간이 그만큼
단축된다.
성실수출업체의 인정기준은 관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와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이고
환급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로 정산은 환급후 3개월 이내의 기간중 해당업체
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수출품에 대해서도 제조장 관할지
세관장이 소요량 증명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수출업체들이
지금까지 외국환은행에서 소요량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