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상오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잇단
방화사건을 비롯한 치안문제와 전세값을 포함한 부동산가 폭등등 당면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민자당출범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측은 폭등하는 전세값
안정과 세입자보호를 위해서는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임대인에 대해
서는 5년간 임대실태를 조사해 임대소득세를 소급 추징하고 <>이달중 공청회
를 거쳐 전세/월세 주택/상가의 등록제를 실시, 정부가 고시한 연간 인상률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토록 하며 <>신고한 세입자의 임대차 존속기간보장및
부당퇴거요구시 처벌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세입자보호방안을 보고했다.
*** 임대차보호법시행 보류 / 재개정 ***
허형구법무장관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일단
보류하고 영세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문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배내무차관과 고건서울시장은 또 최근 국민을 불안에 떨게한 방화범과
미용실 강도, 조직폭력배 검거를 위해 서울지역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는 방안
과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시민들과 합동으로 자율방범순찰토록 하는등의
비상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이날 고위당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강영훈국무총리, 조순부총리, 이규성
재무, 허형구법무, 권영각건설장관, 이상배내무부차관등 경제및 치안담당
각료와 고건서울시장, 최창윤정무수석등 9명이, 민자당에서는 박태준최고위원
대행을 비롯 박준병사무총장, 김동영원내총무, 김용환정책위의장등 당3역과
박철언정무장관및 이승윤/김동규경제대책특별위위원, 박희태대변인등 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