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올해 영어자금을 작년보다 25% 늘어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자금이 영세어가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어가별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영어자금 운영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하고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영세어민을 위해 신용
보증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대출제도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조합별/어촌별로 영어자금협의회 설치,지원자율 협의 ***
17일 수산청이 마련한 영어자금 운영제도개선대책에 따르면 영어자금의
대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조합별 또는 어촌계별로 영어자금
협의회를 두어 어가별로 자금의 대출시기와 우선순위 및 지원한도를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토록 했다.
또 어업규모에 따라 지원기준을 설정, 도서/벽지 및 공동/신고어업 등
영세어민에게는 어업경영비 소요액의 전액을 지원하고 경영규모가 큰
대형기저 등 기업성 어업에는 그 규모에 따라 60-75%만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특히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본 어민에게는 이미 대출한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용보증대출 제도 완화등 지원강화 ***
이밖에도 영세어민들이 영어자금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신용보증부 대출시 300만원이하의 경우 2인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던
것을 1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1인의 보증인을 세우기도 어렵거나 300만원
이상을 대출받고자 하는 어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보증부 대출제도를
적극 활용, 담보물건이 부족하거나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어민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