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심동섭검사는 16일 속칭 "아리랑치기" 수법으로 행인의
금품을 빼앗고 때려 숨지게 하는등 10여 차례에 걸쳐 강도범행을
저질러 강도치사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원피고인 (25. 영등포7가 94의
160)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공범 강현수
(20) 정성호피고인 (20) 에게는 무기징역과 징역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피고인등은 지난해 9월1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 구로구 시흥4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채 집으로 돌아가던 이 동사무소 직원
이장열씨 (37) 를 뒤에서 때려 쓰러뜨리고 머리를 마구 짓밟아 숨지게
한뒤 현금 10만원등 88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것을 비롯, 10여차례에
걸쳐 강도짓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0월17일 구속기소됐었다.
심검사는 논고문에서 "이 피고인등이 술에 취해 대항할 능력이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 온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이므로 인간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마땅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