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유관기관과 공조 ***
특허청은 위조상품의 대외유출및 국내확산방지를 위해 검찰등 수사기관,
상공부/체신부/관세청/각시도/대한상의의 모조방지위원회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해 1월부터 편성, 운영되고 있는 위조상품 합동
단속반을 금년중에도 연중무휴로 가동, 제조공장및 대형유통업소와 번화가
지역의 소매업소를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내에 범람하고 있는 위조상품의 자율추방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두
캠페인, 홍보자료 배포증 지도/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상표권자및
사용권자가 철저한 자기상표관리를 실시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실시된 강력한 단속활동과 지도계몽활동으로 위조상품
업계의 상권위축과 유통규모 축소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중에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 91년부터는 국내시장에서 위조상표
거래의 5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