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동산실무위 종합대책 협의 ***
정부는 최근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업용건물 임대료와 주택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국세청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16일하오 이병구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내무부, 재무부, 건설부,
서울시, 국세청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법 규정 적용 ***
정부는 최근 부동산값 폭등이 경제의 안정기조를 크게 해치고 있을분
아니라 이를 방치할 경우 물가안정, 노사안정, 기술개발, 성장잠재력 배양,
적정수준의 GNP (국민총생산)성장등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 상업용
건물 임대료및 주택의 전/월세에 대한 최고가격제 실시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 제2조 1항은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용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격을 지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택 규모별로 전세값 상한선 설정 ***
정부가 이같은 최고가격제를 발동할 경우 임대료와 전/월세가격을 지역별
또는 건물및 주택규모별로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인상한도를 규정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 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상업용건물및 주택 전/월세 임대계약의 등록방안을 검토
하고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을 마련할 게획이다.
정부는 또 최근의 부동산값 상승이 통화팽창및 재정지출의 확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역기능, 신도시 입주예정자의 전/월세 초과수요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단기적인 통화긴축과 재정지출의 축소, 주택관련 제도 개선등의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수단을 통해 최근의 부동산 값 이상폭등현상을 일단
진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분당,일산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앞당기는 등 주택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